17일 무학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최근 용기주입 제조장 허가를 받은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가취소 예정통지서’를 무학 본사에 보냈다. 국세청은 또 무학측에 26일 동울산세무서에 출두해 청문절차에 응할 것을 함께 통보했다.
청문 과정에서 무학측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공장에 대한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무학 울산공장은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만 받았으나 2010년부터 무학 창원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 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은 “탈세와 탈루를 한 것도 아니고 제조절차상 위반사항인데도 국세청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알코올 50%의 소주 반제품을 가져와 완제품을 만들었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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