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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부터 적용키로 국회서 결론날 듯

여야 공감대 형성…국민 혼란 해소 차원

취득세 인하조치의 적용시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취득세 인하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책이 발표된 순간 이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점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에서도 근본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우려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를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앞서 김태환 위원장 등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에 취득세 인하시기를 지난 8월 28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가 취득세 인하 시점에 대해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취득세 인하는 올 8월 주택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오는 1월 1일부터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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