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뉴스사이트인 중국망 등 중국 언론은 1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연초 공직 간부들의 재산을 비롯해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 상황, 투자 내역 등을 철저히 신고하도록 강조한 데 이어 이 같은 검증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율위가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중국의 현행 ‘영도 간부 개인 중대사항 신고 규정’에는 해마다 3월 말까지 현의 부책임자급 이상 간부들이 14개 항목에 걸쳐 신상보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내부 신고에 그치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또 신고 내역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부실신고 처벌도 엄하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율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신고 내실화와 검증 강화를 통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고 대상 공직자의 일정 비율을 조사하는 안, 발탁된 간부 위주로 조사하는 안, 부패 소지가 있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기율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광둥성 광저우시는 지난 3월부터 난사구 간부들의 15%가량에 대해 시범적인 검증 조사를 하고 있다. 상하이시도 지난달부터 일부 간부에 대해 임의추출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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