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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의원 월정수당 11% 줄어

정부 제시안 보다는 많아 "시늉만" 비판도

전국 지방의원의 내년도 연간 월정수당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기준액) 제시로 올해보다 평균 11%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감안해 제시한 기준액보다는 평균 9.7%(광역단체 11.7%, 기초단체 9.5%) 많아 ‘인하하는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 분석한 결과 내년에 지방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정액 지급) 외에 주는 월정수당이 연평균 2,206만원으로 올해(2,484만원)보다 11.2%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자체별 기준액을 제시,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ra2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246개 지자체 가운데 136곳(55.3%)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인하하고 68곳(27.6%)은 동결했지만 월정수당이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적은 42곳(17.1%)은 올해보다 인상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월정수당이 높았던 경기도가 21.7%(5,452만→4,269만원), 서울시가 14.1%(5,004만→4,300만원) 삭감된 반면 충남도는 32%(2,610만→3,444만원), 광주광역시는 25.7%(2,431만→3,055만원) 올랐다. 기초단체에서는 경북 예천군이 58.8%(1,058만→1,680만원), 충남 홍성군이 45.5%(1,320만→1,920만원), 전남 보성군이 44.3%(1,140만→1,645만원)로 인상률이 높았지만 여전히 전국 기초단체 평균(2,115만원)을 밑돌았다. 서울 자치구는 평균 28.2% 삭감됐으며 월정수당이 높았던 성동ㆍ노원ㆍ동작구가 41%로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각 지자체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의정비 소요예산은 1,426억원으로 올 1,531억원보다 6.9%(105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전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평균이 기준액보다 10% 정도 높지만 상한선 범위 이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정비 인상 추세가 꺾이고 지역 간 편차가 좁혀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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