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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 초기 자금부담 완화

선수금 수령 등 투자여건 개선

앞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ㆍ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 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포인트 하향 조정해 투자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20%에서 5%로 완화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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