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ㆍ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 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포인트 하향 조정해 투자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20%에서 5%로 완화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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