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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대교우회 선거법위반 기소

검찰은 14일 지난해 대선에 앞서 대학 동문인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교우회보에 대대적으로 실은 고려대학교 교우회와 이 단체 사무총장 정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우회와 정씨는 교우회보 11월호 12~13면에 ‘불도저 산업역군이 세계적 환경영웅으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우회는 이 책자를 평소 발행부수보다 2배 이상 많은 20여만부를 찍어 고려대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등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통합민주당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박모(36)씨와 곽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곽씨는 지난해 11~12월 ‘명박이의 위장시리즈’, ‘정치검찰의 BBK 사건 조작수사 실체’, ‘이명박 후보의 유죄 증거’등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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