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 떼어먹은 사장 공개하고

이름과 체납 내역 등 3년 간 인터넷 상세 공개

오는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이름과 사업장 명, 체납 내역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또 임신 16주차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한달 간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과 27만8,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체불에 따른 벌금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3%나 차지해 대부분 벌금형 등 약식 기소에 그쳤으며 구속된 사업주는 단 13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현재 4명이 구속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관행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ㆍ사업장명ㆍ나이ㆍ주소ㆍ체납 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벌금형 이상의 확정형을 받은 사업주 중 임금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체납 사업주는 대략 연간 300명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는 3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