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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