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기업의 근로자 정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일명 '정년 연장법'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했다. 또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취업 중이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규정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장년층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정년 60세 연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환노위는 오는 18일 또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발의 법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상정했다.
최근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방ㆍ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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