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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주민참여예산제 대부분 지자체서 의회 반대로 난항

지자체 의회 반대에 대부분 유명무실…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해 9월 9일부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 3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남구 등 지자체 2곳은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민주통합당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박창순 성남시의원은 “부결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 출신 현 이재명 시장이 측근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조례안 중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조례 모델안에 따르면 1안은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인 반면 2ㆍ3안은 ‘둔다’는 의무 사항이다. 구청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1안을, 진보당이 2안을 주장하는데 상임위 위원이 3대 3으로 같아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 나머지 지자체들도 위원회를 두지 않는 모델 1안을 따르거나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지역내 통ㆍ반장, 이장을 동원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안을 채택한 곳이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8곳이나 된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지자체 대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만 하는 정도이지 정작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반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지자체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짓는 의회의 고유권한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제 막 제도가 시작된 만큼 정착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회가 권한을 일부 내준 것을 돌려놓기 위해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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