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이 같은 교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제회는 회원 대상으로 은행 예금과 비슷한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을 부여해왔다. 공제회는 고이자 부담으로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지난해 말 기준 결손액이 1조4,000억원에 달했다. 결손액은 회원들이 납부한 돈과 이자를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할 수 없는 돈으로 법에 따라 결국 국가 부담이 된다.
공제회는 비정상적인 높은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 대신 고위험 중심의 자산운용으로 재정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감사원은 교원공제회가 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 비중을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사업운영도 드러났다. 교원공제회는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축소 평가해 순이익을 258억원 부풀렸다. 그러면서 사내 복지기금을 11억원만큼 더 출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정부 규정을 어기면서 임원 퇴직금을 1인 평균 1억7,000만원이나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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