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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울광장 사용때 안전관리계획서 첨부해야

오봉수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을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하도록 사용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봉수(금천1)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세운초록띠광장 등 3개 광장 이용 신청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민들이 이들 광장 이용 신청할 때 내는 사용신고서 혹은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와 사용 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원상복구계획서만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구비서류에 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함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11월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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