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화문·서울광장 사용때 안전관리계획서 첨부해야

오봉수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을 이용할 경우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하도록 사용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봉수(금천1)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세운초록띠광장 등 3개 광장 이용 신청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민들이 이들 광장 이용 신청할 때 내는 사용신고서 혹은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와 사용 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원상복구계획서만 포함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구비서류에 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함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11월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