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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개정법 다룬 MBC프로에 권고·의견제시등 의결
입력2009-02-19 17:10:12
수정
2009.02.19 17:1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보도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미디어 관계법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개정법안 경제효과 보고서'를 다룬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블 채널 e채널 '주홍글씨'의 예고방송과 수퍼액션의 '완벽한 터치', TU엔터테인먼트의 '방송불가', 시네마TV 'ROUTE 666', Q채널 '원더풀 섹스 월드'는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경고'를, 성폭행 장면 등을 방송한 e채널의 '주홍글씨', tvN의 '맞짱' 등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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