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중 약 3조원이 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8,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국립대들이 거둬 들인 기성회비 총 13조2,520억원의 21.3%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체로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되는데, 기성회 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ㆍ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원, 경북대 2,001억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원 등이다. 기성회 회계의 세출 결산액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된 비율은 한국재활복지대가 42.7%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ㆍ진주교대 27.0%, 공주교대 26.0%, 경남과기대(옛 진주산업대) 25.6%, 대구교대 25.2%, 충북대ㆍ목포해양대 24.8% 순이었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등록금은 428만5,000원으로 2006년 대비 22% 올랐는데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한 반면 기성회비는 25%나 올라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국립대가 기성회비를‘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과부는 최근 평가를 통해 기성회비 인상률과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이 높은 대학 14곳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한 것은 학생 등록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립대 기성회계는 사립대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므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개선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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