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가조작 통해 45억 부당이득 '검은머리 외국인' 구속
입력2010-04-27 18:15:38
수정
2010.04.27 18:15:38
가짜 외국계 펀드를 세운 뒤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주식 시장의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외국 자본을 가장한 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애셋매니지먼트'를 설립한 뒤 지난해 9월 창업투자사인 한국기술투자(KTIC)와 짜고 KTIC가 인수한 S중공업의 주가를 조작해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문모(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외국자본이 해당 기업의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외국계 펀드를 활용했으며 국내 소액 주주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짜 외국계 펀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문씨와 함께 범행한 국내 제1호 창투사 KTIC의 지주회사인 KTIC홀딩스 전 대표 서모(35)씨와 코스닥상장사 전문 투자가로 유명한 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