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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개발비, 활성화와 무관한 사용 안돼"
입력2009-11-10 16:50:53
수정
2009.11.10 16:50:53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경기 하남에 사는 이모(68)씨는 노후 대책으로 서울 신촌에 있는 상가 4구좌를 4억원에 분양 받았다. 이 중 1억원은 상가 개발비 명목이었다. 그런데 이 쇼핑몰은 완공된 후에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수익은커녕 한 구좌도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금융비용만 떠안고 있다.
알고 보니 분양회사는 상가 개발비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미분양된 상가 인테리어비용에 사용하는 등 상가활성화와는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다른 분양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가분양회사들이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후 이를 상가활성화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개발회사인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발비 납부각서 중 "상가 개발비는 상가 개점 전 홍보비, 분양경비, 개발수익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개발비를 사용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상가 개발비는 상가활성화를 목적으로 분양회사가 임대보증금 혹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받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상가 개발비를 유용하거나 상가분양 계약 해지시 반환 여부 등을 놓고 상가분양회사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인테리어나 분양경비는 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신촌역사쇼핑몰은 총 1,507구좌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받은 개발비가 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가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분양자들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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