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입지여건 덕분에 ‘포스트 판교’로 관심을 모아온 의왕 청계, 용인 구성 택지지구의 공공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대로 결정됐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최고 40% 이상 저렴한 가격이어서 높은 청약열기는 물론 ‘떴다방’ 등의 불법투기 행태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9일 의왕 청계 612가구, 용인 구성 765가구 등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각각 오는 1월23일과 2월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의왕 청계지구는 29평형 기준층 분양가가 평당 888만원, 33평형이 평당 890만원이다. 가까운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등지의 30평형대 아파트 시세가 평당 1,300만~1,600만원선인데 비하면 30~45% 정도 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내년 10월 입주 후 곧바로 되팔 수 있어 적지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택지지구여서 모든 물량이 의왕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용인 구성지구 역시 29평형 기준층 분양가가 평당 820만원, 33평형은 평당 836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60% 안팎에 불과하다. 용인시 언남동ㆍ보정동 등 구성지구와 가까운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시세는 평당 1,200만~1,400만원대다. 다만 구성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10년간 전매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공이 이처럼 주변시세를 크게 밑도는 분양가를 책정함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세력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말 주공이 분양해 평균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성남 도촌지구의 경우 29ㆍ32평형 아파트 분양권에 벌써 1억5,000만~2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통해 명의 이전해주겠다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개의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놓은 뒤 주공 분양 아파트만 집중 공략하거나 사전에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떴다방 중에는 무허가 중개인도 많아 불법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용인 구성지구의 경우 10년 전매제한으로 투기우려가 크지 않지만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의왕 청계지구에는 성남 도촌지구처럼 떴다방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ㆍ주공 등은 합동 투기단속반을 꾸려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