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지난 2005년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렀다. 문제는 장례식이 끝난 후 발생했다. 부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낸 부의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이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전달했는데 다른 남매들이 이를 숨기고 나눠주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몫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특히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매들이 2011~2012년 수억,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신 회장의 부의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매들은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원이므로 서씨의 몫으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측은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 회장이 낸 부의금 액수도 결국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