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22ㆍ사진)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의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 행태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소송을 내며 회사 측에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000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ㆍ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연아는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맞섰다.
김연아는 소송에 앞선 2010년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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