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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민원에 직권조사권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 문제화하는 집단 간 갈등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 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집단 민원에 직권조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단갈등이 초기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법 정부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대구시 낙동강 취수원 이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최근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집단 민원 조정법'에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신청권'을 행정기관 등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을 중점 관리하고 부서별 조정전담자를 지정하고 있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요구 등 대형 갈등에는 특별조사팀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정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겨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 청구한 경우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 마련도 하반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는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벌환수제' 도입 방침을 지난 2월 권익위의 청와대 업무 보고시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관련법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허위·부정 청구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며 신고보상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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