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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5~25% 내릴듯 '민간' 9월부터 원가공개·분양가 상한제당정, 투기지역 집담보대출 1인1건 제한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 통제 아래로 민간 분양가 얼마나 내릴까 향후 일정은 주택대출 '1인 1건' Q&A 權부총리 일문일답 투기지역내 주택대출 '1인 1건' 배경·파장 바뀌는 청약제도와 내집마련 전략 "민간부문 공급만 위축" 반값아파트 어떻게 되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ㆍ주상복합아파트의 원가공개도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는 15~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권 부총리는 "이 같은 안정대책이 실시되면 공공 부문의 분양가는 25% 이상, 민간부문의 경우 20%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ㆍ대구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 당첨 후 5~7년간은 집을 팔 수 없도록 했으며 중대형 평형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내 기존 대출자의 1인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인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대책은 15일부터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2일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ㆍ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앞당겨지고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자의 청약1순위 자격 배제도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50%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한 경우 사업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고가입찰제로 공급하던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한편 저소득층의 전월세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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