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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코리아 위협하는 사이버 검열] 검찰 국감 '카톡 감청' 공방

의원들 "법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석우 "문제있는 법은 고쳐야"<br>"실시간장비 갖출 능력 없어<br>개인정보 보호 위해서도 감청영장 응하지 않을 것"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고검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감청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각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면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가 없고 갖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법은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와 같이 감청자료를 주는 것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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