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KT 특별근로감독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가 KT 본사와 콜센터에 이어 전국 150여개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10일까지 진행된 뒤 17일 고용부에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1일 고용부와 KT 새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27일 전국 노동사무소에 보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최근 연이어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KT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사 단위까지 전국 1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회사가 임의로 ‘퇴출대상자’를 선정해 기존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KT 새노조도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들은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이 휴일임에도 못 쉬는 일이 많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과로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산업재해 은폐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산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