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부와 KT 새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27일 전국 노동사무소에 보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최근 연이어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KT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사 단위까지 전국 1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회사가 임의로 ‘퇴출대상자’를 선정해 기존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KT 새노조도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들은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이 휴일임에도 못 쉬는 일이 많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과로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산업재해 은폐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산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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