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조세 소위 의원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의 증세가 이뤄진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 주장 대로라면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조합법인 세율 인상과 함께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으로 매년 6조원 가까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며 “서민 증세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에 대한 철폐를 먼저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등 부자 감세 철폐로 매년 9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세율의 경우 현재 10%(2억원 이하)와 20%(2억원~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의 3개 구간을 각각 10%와 22%, 25%로 변경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높이면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의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고 담뱃세 인상만 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세 정상화 없이는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압박했다. 과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췄던 만큼 다시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일본도 (법인세율이) 20% 정도인데 우리가 올릴 경우 가뜩이나 국가 서민경제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 떨어질 수 있어 세율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14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상위 20위 수준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4.2%는 OECD 회원국 중 상위 21위로 핀란드와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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