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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민간아파트 분양 어떻게 되나

내달 3일 임대·분양 동시 청약 추진

판교 민간아파트 분양 어떻게 되나 내달 3일 임대·분양 동시 청약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서미숙 기자 관련기사 • '주공 딜레마'에 빠진 판교 신도시 • 판교 주공 아파트 '친환경'+'베이'로 승부 • 판교 민간아파트 분양공고 연기 • 불입액별 일자 대폭수정, 청약 가입자 '주의' • 판교 청약일정 변경될 경우 어떻게? • 판교 평당 평균분양가 1,099만원 확정 • 판교에서 최고 인기단지는 풍성 신미주 • 판교 신도시 청약 대혼란 •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 체크 포인트 • 동시분양 자체 파행 가능성도 • 자체분석한 원가보다 낮춰라? 판교신도시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지을 임대.분양 아파트의 청약 일정에 결국 차질이 빚어졌다. 성남시의 분양 승인 지연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24일자 석간신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해 29일부터 예정됐던 임대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해졌다. 성남시는 자체 검토과정을 밟은 뒤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가능하면 다음달3일로 예정된 분양아파트 청약에 맞춰 임대아파트 청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3일 임대.분양 동시 청약 추진 = 성남시는 24일 분양가와 임대료에 대한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간 아파트 분양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민간건설업체와 다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성남시는 분양아파트의 청약이 애초 4월 3일부터였던 것을 고려해 임대아파트도분양아파트 청약 일정에 맞출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도 29일까지 분양이 승인돼 4월 3일부터 임대.분양 아파트의 청약이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 발표도 예정대로 5월 4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남시와 민간 건설업체의 의견 차이가 여전해 29일까지 분양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분양 일정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 ◇중복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에 달려 =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중복청약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 아파트가 모두 5월 4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면 청약기회는 단 한번밖에 없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임대.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차질을 빚으면서 청약일정 지연에따라 당첨자 발표가 5월4일이후로 연기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 즉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주공아파트에 청약하고 나중에민영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까지 가능해져 큰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민간 임대를 민간 분양 아파트 일정에맞춰 4월 3일부터 청약하려면 최소한 29일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야 한다. 주공 아파트는 이미 24일 입주자모집공고상 당첨자 발표일이 5월 4일로 명시돼이 날짜를 연기하긴 어렵다.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일단 기존 분양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성남시가 분양승인을 내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분양승인이 29일을 넘기면청약 일정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당첨자 발표일을 맞춰보겠지만 주공과 민영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임대료도 낮추겠다" = 성남시는 전날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다는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 촛점을 맞춰 문제제기를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32평형 기준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안팎이고 월 임대료를감안하면 분당의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보다 비싸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월 임대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4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남시는 1만-2만원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성남시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성남시도 임대료 책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인정했었다"면서 "지금 와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강하게 반발했다. ◇분양가도 여전히 이견 '팽팽' =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둘러싼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의 입장 차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양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산비용에 대해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가산비용을 평당 270만-280만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다 택지비(569만원)와 표준건축비(341만원)를 더해 평당 분양가를 1천180만-1천190만원으로 제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평당분양가를 1천100만원선으로 맞추기 위해 가산비를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된 금액이어서 더 낮추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가산비는 지하주차장 공사비나 지역난방분담금 등의 용도로규정에 맞춰 책정됐다"면서 "더 이상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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