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앞 꽃마을에 24층 건물 설까?

대법원 보안이유 반대…서울시와 대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쪽의 ‘꽃마을’에 24층짜리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초구와 대법원에 따르면 ㈜프리즘지앤시플러스는 서초동 1,498번지 일대 꽃마을 4만2,760㎡에 지상 24층짜리 오피스 빌딩 2채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6월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차도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마주한 `꽃마을' 부지는 2002년 결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 서울시와 서초구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4층짜리 건물이 신축되면 16층인 대법원 건물에서의 조망권이 훼손되고 대법원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보안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주된 반대 논리다. 이민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기획조정심의관)는 "서울시가 2001년 도시정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국가상징 건물인 점을 고려해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기로 한 뒤 2002년 지금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며 "그 당시와 지금은 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높이를 변경할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간부는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지나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고, 변경에 따라 개발이익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꽃마을에 24층 건물 신축사업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