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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근로자 의자 제공을"

노동부, 사업장 지도감독·비용 지원키로

백화점 등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판매원ㆍ계산원 등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매장 내에 갖추도록 독려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들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주요 서비스업종의 사업주와 개별 사업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ㆍ좌식 의자 구입비용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백화점, 대형 마트에서 판매ㆍ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만4,000명으로 추정되며 업무 특성상 근육통, 무릎ㆍ관절 질환, 요통ㆍ디스크 질환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국민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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