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제한시간을 넘겨 한밤에 논술과외를 하거나 타 학원에 강의실을 불법 임대해 교습을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불법과외ㆍ불법논술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26일 7일 동안 서울 시내 학원 중점관리구역(북부ㆍ강서ㆍ강남)을 중심으로 대입 수능 시험 이후 단기 고액 논술강의 및 불법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지역교육청과 교과부ㆍ경찰 4개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점검 대상 중 3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불법 행위는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록외 불법 임차 교습, 교습제한시간 위반, 수강료 변경 미통보 등이었으며 시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경찰 고발, 국세청 세무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 개인 과외의 경우 1인당 10개월 교습에 1,200만원(수강 과목 수 미확인)을 받거나 1개 과목 8회 수업에 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8명(6개소)은 주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오피스텔이나 광진구 능동 소재 연립주택을 임차해 교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논술학원인 M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수요가 집중되자 학원 등록 장소 외의 일반 건물과 타 학원 시설을 빌려 서울대반, 고려대반 등을 운영해 왔으며 K논술학원 등 3곳은 밤 10시 이후에도 1대1 첨삭지도를 하는 등 교습제한시간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수강료 변경통보 미통보(4건), 미게시(2건), 허위게시(1건)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사례가 적발됐다. 논술학원 이외에도 유명 C입시미술 전문학원은 폐원 신고된 학원을 장기 임차해 교습을 해 오면서 수강료나 강사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M논술학원과 C미술학원 등 7개 학원에 대해 7~45일의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과외교습자 8명(6개소)에 대해 국세청세무조사 의뢰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안별로 경고 4건, 시정명령 13건, 주의 1건, 과태료 부과 3건(50만원 1개소, 100만원 2개소)을 처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2011학년도 대학입시 종료 때까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운영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되나"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