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감염병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를 여행한 여행객의 경우 검역소장에게 여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필요시 항공사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의 항공편 정보, 예약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된다.
한편 이날 소위는 피해자와 의료기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환자나 격리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입장이 갈려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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