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실제 경북·전북·충북의 일부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시범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 능력이 최대 109%나 늘어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향후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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