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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30%로 확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당초 ‘개교 후 5년까지는 30%, 이후에는 10%’로 정해졌지만 학생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년 후에도 3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내년 9월 송도국제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 비율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하고 입학 자격도 ‘5년 이상 해외 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 거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평균 25.8% 수준이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서울에 21개, 경기ㆍ인천 7개 등 전국에 47개 학교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아직 설립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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