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당정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한 근로기준법을 노조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게 의견을 함께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법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임금삭감률을 사측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의 회사에서 도입한 룰과 유사하다면 문제가 없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 60세 연장과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며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가 포함돼 있으며 당시 여야 의원들이 전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정협의 자리에서 “지난번 법 개정시 임금체계 개편을 할 때 임금피크제를 해서 정년 60세를 보장하도록 환노위에서 입법을 함께 의무화해줬다”며 “그 의무를 노사가 실천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6월 국회에서 가급적 이 문제가 조기에 입법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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