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9일 대학운영자율화 1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정관 변경의 자율성을 주면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꾼 것"이라며 "하지만 주요 사항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학이 정관을 고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과부가 사립대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임원 취임 승인취소,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일부 주요 사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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