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지난 1960년 이 전 대통령 하야 사태 당시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남산에 있다 같은 해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을 1963년 고물상에서 40만원(현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홍씨는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 몇 년 뒤 이사를 하면서 당시 집주인인 정씨 남편(작고)에게 맡겼고, 나중에 동상을 찾으려 정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10년 이상 배타적으로 소유했으므로 시효취득한 것”이라며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남편은 애초에 동상을 ‘배타적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홍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홍씨는 지난 1월 포크레인을 동원해 동상을 정씨 집에서 꺼내갔지만, 이번에는 정씨 가족들이 “그 동안 보관한 것은 우리”라며 항소를 해 법정 다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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