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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손실 투자자 줄소송 본격화
입력2008-10-28 17:23:58
수정
2008.10.28 17:23:58
'우리파워인컴…' 투자자 180여명 21억 손배訴
펀드손실 투자자 줄소송 본격화
'우리파워인컴…' 투자자 180여명 21억 손배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 제1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양모씨는 우리CS자산운용과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양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 방문했다가 은행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을 했다”며 “당시 은행직원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고 교부 받은 상품설명서에도 국공채와 같이 원금손실이 없다는 식으로 광고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믿고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 2,000만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불완전판매를 한 만큼 판매사가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가입한 우리파워인컴 펀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펀드였고 이 펀드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잇따른 부실사태를 맞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양씨처럼 문제의 펀드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십여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현재까지 7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180여명이 모두 2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모두 “판매사 직원들이 펀드가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확정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며 “판매사는 불완전판매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패니매 등 미국 금융회사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되면서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기록,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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