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애플 역시 다음날인 6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받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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