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있게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의 수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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