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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승소
입력2009-12-14 15:03:59
수정
2009.12.14 15:03:59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승소해 1,40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4일 박찬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 측이 박찬호에게 1,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찬호는 지난 6월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1만 3,300㎡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 1,500여만원을 보상을 받게 됐지만, “임야임에도 대지로 전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이 평단하고 접근성이 좋은 점에 비춰 보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의 감정에서는 해당 토지가 인접 비교표준대상지에 비해 자연조건이 열악하다고 봤으나, 법원의 감정결과는 자연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며 “공사 측은 자체감정액과 법원 감정액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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