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기에 법정 시한(15일)인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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