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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스공사 파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적법 절차 거쳤다”

지난 2009년 이뤄진 한국가스공사 파업은 적법 절차를 거친 만큼 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씨와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가스공사 지부가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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