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6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 적용을 차등화하는 등 산업계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의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세종=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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