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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주고 재개발구역 내에서 20㎡ 이하 소형 지분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명문공인의 한 관계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뉴타운시장에서는 소형 지분(20㎡ 이하)의 매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들 소형 지분은 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뉴타운 투자 1순위로 꼽히며 3.3㎡당 수천만원이 넘는 높은 가격에 거래돼왔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지역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매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만 허가 대상이다. 허가제 기준 면적이 확대되면서 뉴타운 내 주택은 대부분 사실상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 내 주요 뉴타운의 소형 지분(20㎡ 이하)값이 수백만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형 지분은 통상적으로 대형 지분보다 통상 3.3㎡당 500만~1,000만원가량 비싼 값에 거래됐지만 허가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이미 대부분의 뉴타운에서 지분쪼개기가 성행한 상황이라 소형 지분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정한 2차 뉴타운 중 하나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3.3㎡당 3,500만원을 넘던 20㎡ 이하 지분의 거래호가가 3,00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인근 이광우 뉴서울공인 사장은 “조합원 수가 많아 20㎡ 이하 지분은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신고 없이 사고 팔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조금 있었는데 그마저 끊기게 됐다”고 말했다. 강북구 미아뉴타운 역시 사정은 비슷해 지난해 3.3㎡당 2,500만~3,000만원선에 형성되던 20㎡ 이하 지분의 매매호가가 현재 3.3㎡당 2,000만~2,500만원선으로 하락했다. 최근의 투자 문의는 오히려 20㎡ 이상 중대형 지분에 집중되고 있다. 마포구 아현뉴타운 내 신세계공인 조인선 사장은 “대형 주택 진입이 가능한 대형 지분에 대한 투자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그간 20㎡ 미만 매물이 과대평가 받아온 측면이 있다”며 “소형 지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쏠림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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