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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3·사진)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수사가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들을 형사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열량계를 조작해 고의로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주민은 “조작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없어 형사 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열량계가 고장난 일부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4)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이모(54)씨 등 전직 관리소장 3명은 열량계가 고장난 20 가구에 동일 면적 평균 난방비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들의 난방비 344만4,945원이 다른 가구에게 전가되도록 한 혐의다.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동 경찰서는 과학수사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 대표와 관리소장 유착 관계 국정 조사라도 해야 하나요? 현 선관위원장 전 동 대표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 냈습니다”라며 글을 게재했다.
이어 김부선은 “전 동 대표들 난방비 안 낸 가구들 꽤 됩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현 동 대표들,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 내는 사람들 아직도 몇몇 있습니다. 왜 관리소장 셋만 처벌합니까? 정작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주범이 누군지는 모두가 아는데 경찰만 모르시나 봅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6월 구청 측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128가구 중 두 차례 이상 난방량이 0으로 나온 69가구 중 58가구는 장기 출타·입원·배터리 방전, 열량계 고장 등 난방량이 0인 이유를 밝혀냈다. 하지만 나머지 11가구의 난방량이 0인 이유는 찾지 못 했다.
한편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씨와 동대표 이모씨는 김부선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이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했다게 이유다.
고소장을 제출한 한 아파트 주민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또 아파트 추락한 이미지 등에 대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서 명예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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