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포털' 네이버 규제 입법 추진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

'공룡포털' 네이버에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네이버가 게임ㆍ도서ㆍ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반면 무차별적인 포털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고 인터넷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이 다음달 네이버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급기야 네이버는 지난 7일 부동산사업에서 발을 뺀다고 발표하는 등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양측 견해를 싣는다.

■ 찬성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검색 독점 무기로 중소업체 고사시켜
제휴강화 자체 상생안은 폐해 더 키워


최근 구글이 익스피디아(Expedia)란 여행 정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구글 검색에서 이 업체의 정보가 상위에 있었으나 구글이 직접 여행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부터 검색 결과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구글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글은 검색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구글의 자체 서비스도 구글 검색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우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구글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하면서 이런 주장은 빛을 잃고 있다. 구글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유럽연합(EU)에 타협안을 제출한 상태다.

타협안의 내용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노출할 경우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검색 결과에 경쟁사의 정보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검색을 할 때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자료를 자사의 구글플러스 자료와 동등하게 취급하게 된다.

구글의 타협안은 검색 결과를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관행을 깬 사건이었다. EU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검색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업체 외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국내 포털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개선에 노력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타협안을 근거로 포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다. 구글이 소송을 당한 것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었다. 즉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하고 경쟁 서비스를 후 순위로 밀어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포털은 자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아예 경쟁 서비스는 검색에 노출시켜 주지 않는다. 한국 포털의 무지막지한 불공정성은 전세계에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글과 네이버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탁상공론에 빠지고 있다.

네이버는 지식쇼핑이란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 지식쇼핑의 자료만 나올 뿐 에누리나 다나와 등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하면 부동산114 등 부동산 가격비교 사이트의 정보는 검색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이들 업체가 네이버 검색에 나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광고 면을 사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설득해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시켜 놓자 네이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정보 사이트들을 배제해버리고 수익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 방식 또한 정당하지 않다. 소위 '확인매물'이란 아이디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기존의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미확인'매물을 팔아 치우는 부도덕한 업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검색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포털의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를 검색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검색 기능을 무기로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마지막 방법이 제휴 모델이다. 포털은 콘텐츠 독점을 통해 경쟁을 유지해왔다. 사용자를 백과사전 사이트로 보내주는 대신 돈을 주고 백과사전을 독점하는 방식을 써왔다. 개방과 공유 정신으로 유지되는 인터넷에서 유독 한국 포털만 독점 모델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발표한 상생방안은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전과 같이 콘텐츠 독점방식을 확대해 혜택을 받는 업체를 늘려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포털이 고심 끝에 마련한 개선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임을 볼 때 이제 내부에서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포털은 경쟁력의 원천인 창의적인 벤처마저 고사시키고 있다. 포털의 불공정성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인터넷은 공멸할 것이다. 이제 외부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때다.



■ 반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

경쟁우위 이유만으로 외적강제 부당
ICT 자발적 혁신·발전 저해할 수도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을 만들겠다는 논의가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이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하고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는 한편 언론 역할까지 수행 등 온라인시장을 지배하면서 불공정 생태계가 조성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 보장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경쟁당국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색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수위 사업자 대한 규제 논의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의 지위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으로 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둘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포털의 문제가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서비스 시장은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전환비용이 현저히 낮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트래픽이 몰리는 시장선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세계적으로 검색시장에서의 구글,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아마존,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페이스북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해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사 결과 구글의 서비스 개선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다거나 경쟁영역에 존재하는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즉, 절대로 우위를 점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적인 법적 규제로 그 우위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혁신과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규율의 한계를 설정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검색서비스를 활용하며, 포털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혁신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 ICT 분야에서는 국가의 외적 강제는 ICT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네이버가 벤처기업상생협의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시장이 이러한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산업은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므로 특정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만으로 보고 성급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을 둔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로운 규제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