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학기술분야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J팀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소속 회사에 이전했다. 회사는 해당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회사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해 지급받는 기술료 가운데 일부를 J팀장을 포함한 연구원들에게 실시보상금으로 매달 지급해 주고 있다. 회사는 J팀장 등 연구원들이 지급받는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생각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J팀장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J팀장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승계취득하는 때에는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종업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권리는 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이를 소속 회사에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지급방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비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4두15559)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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