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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br>자영업자 359만명 혜택

자영업자 359만명이 내년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고용주)로 나뉜다. 이들 모두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보수(150~2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업급여 금액은 비자발적 폐업을 조건으로 기준보수의 50% 수준을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나눠 받게 된다. 수급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합산된다. 반대로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보험료 납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중장기적 보험수지 균형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보험료율을 정했다. 단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 체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며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ㆍ직업능력개발수당ㆍ이주비 등)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 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신청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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