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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주 못하는 외국인임대아파트

서울시 자격 검토없이 사업 추진<br>1000억 들여 짓고 분양조차 못해


서울시가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은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완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공사비 942억원이 투입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에 5~7층 178가구 규모의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공정률 96%로 완공이 임박했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조차 못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시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으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 임대 역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현행 규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칫 법규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다 지어 놓고도 집을 비워놔야 할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에 단서조항을 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규칙 개정문제를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가 가장 기본적인 법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결국 분양을 진행해도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은 "무리하게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 분양이나 내국인 대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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