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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외에 특허나 실용신안ㆍ채권ㆍ원자재ㆍ재고자산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오는 11월부터 종전보다 10~20㎡ 커진다. ◇부동산 없어도 동산ㆍ채권ㆍ특허로 담보대출=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허나 실용신안ㆍ채권ㆍ원자재ㆍ재고자산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이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은행 대출관행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원룸·기숙사 주택 전용면적 10~20㎡ 확대=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전용 30㎡인 원룸형 주택의 상한선을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기존 '가구 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바꿔 원룸형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짓도록 했다. ◇탈북·다문화학생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정부는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ㆍ사인(私人)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정부는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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