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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단통법 효과없으면 법개정 가능"

새누리당이 17일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완을 시사하고 나섰다.

휴대전화 유통구조와 무선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시행됐으나 초기에 단말기 가격만 비싸진 듯한 효과가 나타나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 모두 동의했다.

조 의원은 “두세 달 정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반응은 역시 예상한 것으로 시행 2주차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 실패로 단정한다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교란 현상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 2주차가 되면서 고가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대거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중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애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라며 “그에 맞춰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가격·요금 인하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통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격인하제를 폐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에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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