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전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모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e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과 김 조사관의 휴대폰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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